자극요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열려
대한안마사협회와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맹인침사협회에서 주관한 세미나 ‘자극요법(3호침)의 발전 방안 모색’이 지난 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안마원 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마보조요법인 3호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극요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3호침 법제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유권해석이 안마침술업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권오칠(남 67세) 한국맹인침사협회 부회장은 “1988년 보건사회부(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3호침 시술에 대해 200여 건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법에 의해 맹학교에서 침술 교육이 실시되고, 복지부의 유권해석까지 취한 안마침술업자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벌”이라며 현실을 개탄했다.
권 원장은 안마시술과 한방의료 행위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법적 공백상태에서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여 안마사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같은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안마사들의 학력 신장, 의료법 82조의 ‘안마원’을 ‘안마치료원’으로 개정, ‘침’이라는 용어 대신 ‘안마보조자극요법’이라는 용어로 시술에 임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서 ‘안마사제도의 변천 과정과 자극요법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만석(남, 71세) 인명손자극센터 원장은 우리 안마사제도의 성립 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 부족과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을 지원해야 할 전문가들이 시각장애인계의 실정과 배치되는 직업 모델을 제시하고, 시각장애인 침·안계를 비지식, 비전문 집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마업소가 성장이 한계를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내부 자정 능력의 부재’라고 꼽았다.
양 원장은 안마 및 자극요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마술의 질적 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현행 안마사 교육제도를 기초 양성부터 대학 수준 등으로 체계화 전문화하고, 안마사자격인정과정을 국가검정과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안마원 개설에 있어 건축법의 용도 지정 등의 법규 제한 철폐, 자극요법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규 정립 운동의 장기 대안 마련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안마사협회 이영산 학술위원장은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현재의 맹인침사협회의 구조로는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면서, 우선적으로 협회를 법인화하여 인적, 재정적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재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시각장애인계의 일치된 의견과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협상하고 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설화된 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부 기관과의 협상에서 안마사의 고용 안정화 및 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마침업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제시해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6. 3. 1. 제94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