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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피부미용사 무자격안마행위 근절 대책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6-03-31 오후 1:23:38

조회수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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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피부미용사 무자격안마행위 근절 대책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6-03-31 오후 1:23:38 (조회 : 3385)
피부미용사 무자격안마행위 근절 대책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최근 글을 통해 안마원 활성화에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피부미용사는 고객의 얼굴, 팔, 다리 등에 마사지, 화장 등의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정의된다. 2008년 정부는 피부미용의 신체범위를 얼굴, 팔, 다리로 국한하고 몸통은 제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의 신체범위를 얼굴, 팔, 다리로만 제한할 수 없다”며 전신허용을 확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전국 피부미용실의 전신관리가 성행하고,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에 등관리 등 전신관리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작년 말, 피부미용실의 얼굴, 팔, 다리 외 몸통 부위 관리는 무자격안마행위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사의 등관리 등 무자격안마행위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다. 안협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안협의 김도형 사무총장은 “재작년부터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등 할인쿠폰 공동구매 웹사이트)의 불법무자격안마업소 할인쿠폰 문제를 다루면서 피부미용사가 복부와 등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피부미용사가 아로마를 이용하여 등근육이나 승모근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안마사의 고유 업무 범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자격안마행위로 처벌대상이 된 피부미용사의 등관리 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실 안마와 피부미용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피부미용사들은 아로마를 사용하는 습식 마사지는 자신들의 일이고, 건식 마사지만이 안마의 영역이라고 여기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협은 보건복지부에 피부미용의 업무 범위를 얼굴, 팔, 다리로 제한하고, 자격시험에서 등관리 등을 제외하며, 피부미용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자격안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중이다.
  이 외에도 안마원 활성화를 위해 안마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 안마바우처 수가 인상, 경로당 안마 급여 인상 등 안마사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협은 전국 지부장이 포함된 확대이사회에서 비상 국면임을 결의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자택, 정부청사 등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안협의 움직임에 대해 안협 중앙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피부미용사들 상대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가능성도 없는 불법안마행위 단속에 힘을 쏟기 보다는, 시각장애인 안마의 건강보험 적용과 공공기관 안마사 일자리 만들기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본지 3월 1일자 제948호 기사 ‘안마원 경영난 실태와 정부지원의 필요성’에서 밝혔듯이, 불법마사지 업소의 무자격 안마행위로 인해 대부분의 안마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마원의 개별적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은 안협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 안마원 활성화를 위해, 시각장애인계의 현안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체계적이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6. 4. 1.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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