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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도마 위에 다시 오른 안마업 독점권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6-28 오후 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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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도마 위에 다시 오른 안마업 독점권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6-28 오후 2:19:36 (조회 : 1460)
도마 위에 다시 오른 안마업 독점권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를 빼앗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5월 태국출장마사지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해당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시각장애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참석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다시 헌재 결정 시점이 다가오자 안마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
  안마사들은 ‘안마는 우리에게 선택 아닌 생존이다’, ‘안마업권 보호하고 맹인복지 보장하라’, ‘우리들의 생존권을 합헌으로 보장하라’, ‘헌법소원 합헌만이 맹인앞날 살길이다’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합헌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집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합헌만 유지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안마’라는 상품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했던 안마사 A 씨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받아내야 하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라 참여했다”며, “안마를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별개로 이런 집회는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협 유재호 사무총장도 “그나마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현실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난해 산모를 위한 안마를 개발하여 교육했고, 올해에는 ‘시니어 안마’로 이름 붙인 노약자를 위한 안마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등 안마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년 넘게 유지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에 대해 헌재는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017년 판결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우선으로 할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아직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외에 무자격 업소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대다수 국민들이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독점권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현 헌재 재판관은 지난 2017년 합헌 판결을 내렸던 재판관 중 2명만 남고 7명이 교체된 상태다. 이들이 안마업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마사들 사이에서는 위헌 판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각장애는 스스로 원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만 닥치는 일도 아니다. 안마업 독점권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인식에 사회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판결은 이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국가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설립한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인 ‘명통시’가 있어 여기 소속된 시각장애인 독경사들은 국가 행사에서 독경을 담당하고 녹봉으로 쌀과 베를 받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는 ‘관현맹인’이라는 관직이 주어져 왕비나 공주를 위한 연회에 악사로 일할 수 있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는 지켜주어야 한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에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9. 7. 1.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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