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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보급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6-28 오후 2:22:11

조회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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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보급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6-28 오후 2:22:11 (조회 : 1457)
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보급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국립장애인도서관(nlid.nl.go.kr),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nl.go.kr)을 통해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생애주기·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정책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전자책(e-book)도 제작해 배포했다. 전자책은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생애주기·대상별로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책자는 약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 등 교육·고용 사업 및 ‘다함께 돌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추가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복지’ 분야를 새롭게 편성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 무료 법률상담기관 안내 등을 추가했다.
 
(2019. 7. 1.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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