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마원 건축물 허용
서울시가 안마원 건축물을 허용했다. 그동안 안마원은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마원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적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업소이며, 의원 및 한의원 같은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09년부터 60세 이상의 근골격계·순환계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마바우처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루어진 안마시술소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어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에,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안마원이 안마시술소와 달리 욕실 및 발한시설과 같은 부대시설과 구획된 방의 설치가 제한되어있어 불법퇴폐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 2년 동안 불법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을 일괄 삭제했다.
해당 18개 구역은 강동구(강동구청 주변, 둔촌동역 주변, 성내지구, 암사지구, 고덕택지개발지구), 강서구(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 택지개발지구, 방화2 택지개발지구), 광진구(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아차산역지구), 구로구(구로역 및 신도림역), 성북구(월곡), 종로구(돈화문로, 세종로)이다.
(2019. 7. 15. 제102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