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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생계급여 2.9% 오르고, 3년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된다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8-14 오후 5:03:20

조회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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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생계급여 2.9% 오르고, 3년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된다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8-14 오후 5:03:20 (조회 : 1381)
생계급여 2.9% 오르고, 3년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된다
 
  내년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개최하여,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를 반영해 산출한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9천원으로 올해보다 13만5천원(2.9%)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142만5천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4만1천원(2.9%)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중생보위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확실히 했다.
  박 장관은 7월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이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지만, 나머지는 내년에 2차 3개년 발표(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 8. 15.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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