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파견 안마사 처우 개선 가능할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0일 입법 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로당 파견 안마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신설된 제30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려금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정부가 이를 환수 조치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이번 개정안이 경로당 파견 안마사의 장려금 사용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이다. 그 배경에는 전국안마사협의회(이하 전안협)의 지속적인 활동이 있다. 전안협은 경로당 파견 안마사에 대한 장려금을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 등의 기관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경로당 파견 안마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거듭해 온 바 있다.
전안협 문성호 대표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끈질긴 요구를 계속해 온 끝에 마침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에 이르렀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에 의하면, 제30조 제5항의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라는 구절이 문제가 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지만, 시행령에 ‘경로당 파견 안마’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안협은 2017년 11월 경로당 파견 안마사 임금인상 문제로 회원들이 모이면서 설립되었다. 경로당 파견 안마는 2010년에 헬스키퍼와 동일한 월급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170만 원 정도의 헬스키퍼 월 급여에 비해 경로당 파견 안마사는 11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문 대표는 2018년 초까지 천여 명으로부터 임금인상 청원에 대한 서명을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그들의 입장을 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장려금은 여성 1급 시각장애인 월 60만 원, 남성 1급 월 50만 원이며, 가장 낮은 남성 6급도 월 30만 원씩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며, “전국 800여 경로당 파견 안마사를 고용한 안협은 연간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법인 운영비로만 사용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협 김용화 회장은 “장려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800여 명의 경로당 파견 안마사 중 500여 명만 안협에서 관리하고 300여 명은 한시련과 타 기관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장려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리행정요원 3명, 현장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명목의 처우개선비(10만 원), 선물비, 재료비 등에 40% 정도가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경로당 파견 안마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9일 확대 이사회의의 결의로 올해 8월부터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비 10만 원과 회비 1만 원을 매월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각 지부 사정에 따라 시행할 것이므로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그는 “임기가 올해 말이므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 2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추가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재활시설에 유사한 시설로 제한하여, 안마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입장이 정해져 있다”며, “안협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조차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안마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협은 찬성이다. 30만 원도 못 받고 일하는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설된 제30조 제5항은 직업재활시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안마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원래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경로당 파견 안마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려금은 사업주가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60% 정도를 보존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로 문제가 된다는 것.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4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로당 파견 안마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그와는 별도로 대안이 모색되어 진척을 보일지, 이후의 진행 양상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2019. 9. 1. 제10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