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복지할인 가구,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한전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고객센터 전화 12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 원 한도)이며, 8월 23일부터 재원(300억 원) 소진 시까지 환급을 시행한다. 구매기간은 10월 31일까지, 환급 신청 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20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천억 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에 관해서는 고객센터 전화 1670-7920으로 문의 가능하다.
(2019. 9. 1. 제10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