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도 무료요금 혜택
금년 1월부터 점자와 묵자가 혼용된 우편물도 무료 우편 취급 된다.
지난 12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에 대해서도 무료 우편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에 대한 무료 요금 적용은, 우편법 제26조 4항에 명시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에서 발송하는 것으로만 한정된다. 또한 묵자는 점자를 해석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점자 분량을 넘을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적용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에 대해 무료 취급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행 우편법은 제26조 4항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와 녹음물에 한해 우편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다. 묵자와 점자 그리고 그림이 혼용된 우편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법이 제정된 1970년에 점자우편물을, 개정된 1981년에는 녹음우편물을 무료 우편으로 취급한 후, 수십 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에 점자·묵자 혼용물이 보편화되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무료우편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우체국과의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또한 각 우체국마다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에 대한 유·무료 판단이 제각기 달라 유료로 판단하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지역의 시각장애인 기관은 우편요금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에 시각장애인계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무료우편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계의 요구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예산 분담을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난 달,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의 무료 우편 취급을 확정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의 담당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곳이라 수익자부담 원칙이 맞다.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무료 우편물로 인한 비용이 막대해 부담이 커서 보건복지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어렵다는 입장만을 견지했다. 시각장애인계의 어려운 상황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금번의 제도 확대는 우정사업본부 자체에서 공공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우편법의 시각장애인용 무료우편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에 점자·묵자 우편물을 조항에 삽입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편법 개정이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6. 1. 1. 제9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