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관련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은 법과 제도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노동부 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제공기관)들의 활동보조인 급여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제공기관들이 현실적인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5일 열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향한 원망이 쏟아졌으며, 현재 발생하는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은 낮은 단가로 인한 것이므로 단가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활동보조인의 급여는 시간당 8,810원에 대한 75%(6,607.5원, 기관에 따라 76%인 경우도 있음)이며, 25%(2,202.5원)는 제공기관의 4대 보험료, 퇴직금,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실제 복지관의 상반기 수입 및 지출 예산을 공개하며 “현행 단가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복지부 기준에 의해 활동지원 인력에게 급여 단가의 76%인 6,7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중개수수료에서 부담한다. 이를 더하면 실제로는 89.8%로, 중개수수료는 10%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보장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932만 8천원이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심야·공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제공기관들이 발생했으며, 지난 11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지자체(서울시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활보노조 고미숙 사무국장은 “4곳의 지자체는 복지부가 정한 낮은 수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될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과 임금에 관한 문제이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활동보조인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처우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단가로 인해 이용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3자가 9년을 위태하게 끌어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장애계에서는 1만원의 수가가 현실적인 안이라고 제시했다”며 “이 정도가 돼야 불법자가 되지 않으면서 활동보조인, 이용자도 만족할 수 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운영상황의 어려움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 증액이 되리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 활동지원사업 담당자는 “2016년도 활동보조인의 급여 수가가 9,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 금액으로는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 제공기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 1. 1. 제9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