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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잔액, 고지 의무화해야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6-01-15 오후 2:53:33

조회수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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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잔액, 고지 의무화해야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6-01-15 오후 2:53:33 (조회 : 4378)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잔액, 고지 의무화해야
 
  시각장애인 A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활동보조도우미 서비스를 5년 동안 이용해왔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가상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여 매달 이월이 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 아무도 없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보를 알려준 A씨의 지인도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던 사회복지 담당자로부터 듣게 되었다고 한다.
  A씨는 “본인부담금 잔액은 개인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모두 합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미리 알려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잔액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다음 달 입금할 때 잔액을 제하고 차액만 입금하면 되니 편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과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자가 매달 각자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의 본인부담금이 아닌 초과분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이 매달 이월된다. 이 가상계좌의 잔액은 이용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할 시 돌려주게 되어 있다.
  A씨는 “고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부, 지자체, 제공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제공기관에서 상담 차 전화로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간단히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용 지급과 정산 업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본인부담금 잔액에 대해 이용자가 문의하면 언제든지 확인해 줄 수 있다. 잔액 고지 서비스 시행 가능성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에 해야 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우처가 생성되어 사용하고 남은 잔량 및 이용 내역은 문자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잔액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잔액 고지 서비스는 건의사항으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 소재 제공기관의 한 활동지원사업 담당자는 “잔액 고지를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제공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다. 사실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느 기관에서 시행하든 필요한 서비스이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알 권리(자유롭게 정보를 수령, 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부담금 잔액 고지 서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 1. 15.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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