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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2016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제도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6-01-29 오전 10:33:59

조회수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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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2016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제도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6-01-29 오전 10:33:59 (조회 : 2980)
2016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제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변경되는 장애인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간추려 보았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000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 활동보조인 급여 인상 및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활동보조인의 급여는 시급이 지난해 8,810원에서 190원 오른 9,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올 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된다. 이로 인해 현재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특히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12억원을 투입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 앉기, 자세 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월 최소 75만 7천원
올해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3%)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부과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까지 부과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csa.nps.or.kr)나 전화 1355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16. 2. 1. 제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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