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장애인 차별·비하 이대로는 안된다
유명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연이은 장애인 비하로 물의를 빚은 아프리카 TV(인터넷 개인방송)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당 BJ 전원에게 방송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장애인 차별 및 비하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게시판, 누리소통망(SNS)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이용자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모욕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는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가 방송 중 장애인 흉내를 내거나, 영화관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은 뒤 다리를 절며 장애인 흉내를 냈다는 글을 누리소통망에 올려 문제가 되는 등 수차례 장애인 비하와 관련된 사례가 인권침해예방센터에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트북과 캠 하나면 방송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진행자들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프리카 TV의 인기있는 BJ가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 해 줘야 합니까”, “이 사람 이상한데, 장애인같이 행동하는데”라는 발언을 한 내용이 당시 방송에 접속한 수천 명 외에도 다시보기를 통해 추산도 어려운 규모의 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인권센터는 네티즌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아프리카 TV에 공문을 통하여 엄중 항의하며, 해당 BJ에 대한 방송정지 등 강력한 제재,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자체 방송규제 가이드라인의 공개 및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아프리카 TV는 관련 BJ에 대한 7일의 이용정지 처분, 구두 경고, 제재 사유의 공개, 가이드라인에 장애인 비하 및 차별행위 규제 항목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실상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인권센터 이정민 변호사는 “대상자가 특정이 되거나 행위가 악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형법상의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한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하는 발언으로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이러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전화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 www.15775364.or.kr로 신고할 수 있다.
(2015. 10. 1 제93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