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서울시 복지콜 기본요금 인하
내년 1월부터 서울시 복지콜 이용 요금이 인하된다. 배차 방식이 이용자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자동으로 정해주는 근거리 지정으로 전환돼 이용 대기 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의 주요 교통수단인 ‘생활이동지원센터(복지콜)’ 이용요금을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km까지 기본 이용 요금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25%, 500원 인하된다. 5km 초과 10km 이하 구간은 1km당 300원이고 10km 초과 구간에서는 1km당 35원으로, 장콜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조정된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20km는 요금이 5,000원에서 3,350원으로, 40km는 9,000원에서 4,050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복지콜 운전원의 보수 체계가 월급제로 전환되고, 전 차량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져 요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그 동안 복지콜 요금이 장콜 요금보다 비싸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 온 시각장애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신설된 “민원 대행과 병원 이용, 출·퇴근, 외출 보조, 장보기 등 생활서비스 이용 시에는 별도로 요금을 받는다”는 규정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 대기 시간에 이용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것 때문이다. 대기 요금이 활동보조인 단가(올해 기준 10분당 1,450원)에 맞춰 결정되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다.
재활통신망 넓은마을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한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각종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은 이 사업에서 부대 사업이 아니라 핵심 사업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차량이 대기 상태일 때 비용이 한 시간에 8,700원이라는 것은 여러 회원들의 지적대로 과다한 비용이라 생각한다.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에 준한 기준을 따른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서비스가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므로 활동보조인 단가로 맞추었다. 장콜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다보니 생활지원과 이동지원을 분리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하와 함께 복지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증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콜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인원은 13,834명에 달하는데 복지콜 차량은 모두 158대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는 콜 처리율을 높이고자 증차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용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우처택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서울시시각장애인협회, 서울시지적장애인협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의 4개 단체가 연합회를 결성하여 바우처택시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6월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복지콜 요금 인하에 이어 바우처택시 제도 도입도 성사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 11. 15 제94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