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할인받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에게 편의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의 형태로 발급된다. 가상카드는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와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해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해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상카드는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8만 천 원, 2인 가구는 10만 2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4천 원이다.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부(노인, 영유아, 장애인)만 지원하는 문제와 난방이 필요한 4개월(12~3월) 동안 사용하기에는 지원수준(8~11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임산부가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 전기료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인과 카드명의자(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일치해야 한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 1600-3190)에 문의하면 된다.
(2015. 12. 1. 제94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