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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운영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6-30 오후 4:47:57

조회수 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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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운영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6-30 오후 4:47:57 (조회 : 3569)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운영
 
  현재 6단계인 장애등급제가 2017년부터는 ‘중증·경증’의 2단계로 단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후, 2017년 하반기 정식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하여 6월 22일부터 본격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의학적 장애기준은 현행 1~3급을 중증으로, 4~6급을 경증으로 구분하고, 중복장애 합산규정은 현재의 기준을 유지한다. 종합적인 개편은 1, 2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데, 1단계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애등급 단계적 적용을 배제하고, 나아가 2단계로 감면·할인제도 등에 장애등급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이 해당기관별로 신청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자체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자를 방문하여 복지욕구,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시군구에서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월 1~2회 열어 평가하는 형식이다.
  요약하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판정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달체계 개편에 주력하고, 이후 장애 등급은 급여 대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2017년 하반기 정식 제도 시행에 앞서 6월 22일부터 12월까지 6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선정된 6개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청, 서울 노원구청, 인천 남구청, 충남 천안시청, 부산 해운대구청, 전북 완주구청으로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와는 거리가 멀고, 공약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장애계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화로 방향을 잡은 주된 이유는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감면·할인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중증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등급제를 폐지하면 기업들이 장애인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느껴 아예 감면·할인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등급제 중·경증 단순화 개편은 ‘조삼모사’라고 지적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경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애인계와의 최종합의 사항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방안을 폐지하고, 장애등급 완전 폐지가 서비스 총량을 줄일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장애등급의 단순화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시범사업 실시 후 계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의견을 맞춰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관계자는 “등급제 개편 시범운영에 대해 정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을 시행하다 보면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하기 힘든 경우가 있거나 아무래도 최중증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애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짓는 장애등급제에 대해,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당장 완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기준을 둬서, ‘5년 내에는 완전히 폐지한다’ 등의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장애계의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모두의 시선이 주목돼 있다.

(2015. 7. 1 제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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