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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지급 판결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7-15 오전 9:06:58

조회수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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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지급 판결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7-15 오전 9:06:58 (조회 : 5254)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지급 판결
 
  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도 장애연금(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시세포 유전자 변이에 의한 퇴행성 망막질환이다. 10~20대의 비교적 어린 시절에는 주로 야맹증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시력저하와 시야협착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국민연금가입 중 생긴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어 왔다.
  장애연금에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가입자가 가입 전에 질병이나 부상을 가졌음에도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이 질병인자가 잠재돼 있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진행성 질병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행정법원은 지난 6월, 시각장애인 이 모 씨(남, 2급)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 미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 씨는 2003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각장애 3급으로 등록한 후 직장에서 계속 일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시력이 더욱 악화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냈지만, 연금 가입 이전인 1992년 병역신체검사에서 망막색소변성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힘겹게 홀로 소송을 해가던 이 씨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도움으로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승소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 씨는 빠르면 7월 하순부터 40만 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 전까지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미 2006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유전질환이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계속해 온 것이다.
  이번 소송 대리를 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는 “이번 판례만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 관행이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 소송 두 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런 지속적인 움직임이 국민연금공단에 경각심을 일으켜 공단 내부에 판례 내용을 담은 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연금)이나 ‘장애수당’은 그 금액이 적어 소득보장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 현행 제도 하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제라도 각 지부에 대법원 판례에 따른 처분 지침을 내려 이 씨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 7. 15 제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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