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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하반기부터 장애인공무원에 보조기기 지급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7-15 오전 9:13:19

조회수 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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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하반기부터 장애인공무원에 보조기기 지급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7-15 오전 9:13:19 (조회 : 3381)
하반기부터 장애인공무원에 보조기기 지급
 
  지난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들이 비장애 공무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근로지원인 활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공서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 및 국·공립교사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근무 환경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민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을 일절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시각장애인 공무원에게는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프로그램, 문서인식기 등이 지급되고, 청각장애인 공무원에게는 화상전화기, 문자전화기 등이 제공된다. 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담당자는 “올해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이다 보니,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좁을 수 밖에 없다. 대상자 선정 및 자세한 시행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 7. 15 제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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