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납본 거부 시 과태료 과하는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호준 의원이 지난 2월 1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만들기 위해 출판사에 책의 디지털파일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납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현행 법률보다 강제성을 높인 법안이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2항의 도서관 자료의 범위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한다’고 한정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해야 한다’며 기한을 명시했다. 납본의 범위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다. 법적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납본을 거부하는 출판사에게는 해당 도서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원측에 의하면, 현행 법률상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사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출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 자료의 상당수가 납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4년의 경우 납본 요청한 1711건 중 43.4%인 743건만 납본됐다는 것이다.
납본이 없더라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책을 구매해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책을 일일이 타이핑하여 대체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디지털 파일을 납본받아 제작하는 것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정의원측은 “출판사로부터 디지털파일을 받으면 노동력과 비용이 3분의 1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점자 자료 제작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면서,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있어 걸림돌은 출판사들의 저작권 유출에 대한 우려다. 출판사들은 디지털자료의 불법 복제와 유통을 걱정하고 있다. 정의원측은 출판사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기술적 보완, 유출자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 피해보상 방안, 디지털파일 납본 보상비 제공 등 납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법안들이 발의된다. 하지만 통과되는 법안은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의원측은 도서관법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 3. 15 제9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