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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자격증 시험, 시각장애인에게는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장벽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3-31 오후 2:40:35

조회수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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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자격증 시험, 시각장애인에게는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장벽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3-31 오후 2:40:35 (조회 : 3918)
자격증 시험, 시각장애인에게는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장벽
 
  요즘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시험, 교원임용고시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는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등의 보조기기 지원과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 중에는 아직도 많은 시험들이 시각장애인에게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떤 시험들은 아예 시험 접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시각장애인 조성만(남, 28세, 시각 1급) 씨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시각장애인에게 동등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보화 관련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 씨는 전맹이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하여 컴퓨터 관련 자격증들을 찾아보던 중,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자격시험’이 눈에 들어왔다. 자격증에 도전해 볼 생각으로 시험제도를 살펴보다가 그는 분통을 터트렸다. 컴퓨터활용능력자격시험은 1년에 3회 실시되는 ‘정기시험’과 수험자가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여 수시로 볼 수 있는 ‘상시시험’이 있는데, 전맹인 중증시각장애인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편의를 지원하는 시험은 ‘정기시험’ 뿐이었다. 즉, 전맹은 1년에 단 3회만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정안인과 저시력인들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상시시험을 볼 수 있지만, 전맹은 몇 개월을 기다려서 시험을 봐야하는 불공평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취업을 위해 당장 자격증이 필요했던 그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민원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사의 여건상 상시시험에 당장 편의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결책을 내놓질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등 16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관할하고 있다. 이 중 전맹들도 접근 가능한 자격시험은 컴퓨터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한정된다. 컴퓨터활용능력자격시험의 경우 중증시각장애인(1~2급)에게는 스크린리더, 경증시각장애인(3~6급)에게는 독서확대기, 확대문자 등의 지원과 시험 시간을 중증은 2배, 경증은 1.25배의 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지는 3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시시험에 편의 지원 적용이 불가한 사유와 개선 여부에 관해 문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당사는 장애인 검정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어 장애인의 시험 편의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고 전제한 후, “상시시험에 편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험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음성 전환 가능 여부 점검 및 시스템 변환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시험문제가 문제은행 방식의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는데, 문제 유형이 8천 세트나 되어 이를 음성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시스템 변환 시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월 1회 정도로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과 시각장애인의 이동의 불편과 편의를 위해 각 지역의 복지기관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만 씨는 금번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한다.
  “정안인들과 달리 시각장애인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도 전에 장애인 응시가 가능한지, 편의 제공이 되는지, 정기와 상시 모두 가능한지 등 본인이 기관마다 연락해 일일이 알아보고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해 모든 민간시험에 장애인 검정에 관한 국가적인 표준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우리 장애인이 사회적 제도적 장벽에 좌절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15. 4. 1 제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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