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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3-31 오후 2:46:18

조회수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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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3-31 오후 2:46:18 (조회 : 3404)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이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자는 일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선정 기준과 지원 수준을 다층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국민 각 개인의 소득을 순위 매겼을 때 중간 등수에 있는 소득)을 반영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 15년 전과 대비해 보장받아야 할 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 201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66만 8천원, 중위소득은 404만원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이처럼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어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편 후 보장되는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수준으로,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른 임차료를 지원하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월세 등 주거비 지원도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다. 현재는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월세를 내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채우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되는 제도는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을 정해 임차료 지원을 확대한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해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소득이 높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만원(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등 연간 약 150만원의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월 소득이 174만원(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 뿐 아니라 전·월세비 지원, 집 수리비 지원 등 주거급여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도 현실화한다. 수급자 1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수준이 현재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가 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적게 또는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 지원 대상자가 현재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약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소득 등에 변화가 없는 이상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생계, 주거 비용으로 매월 평균 42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지원 금액이 평균 47만원으로 약 5만원이 늘어난다.
  새롭게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은 6월 이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2015. 4. 1 제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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