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역마다 할인 혜택 다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이상한 기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보다 편안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고, 치과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치과치료 시 협조가 안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 치료도 가능하다.
이러한 취지로 설립된 센터가 진료비 할인 혜택과 관련해 시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영역에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치과 치료를 위해 센터를 찾아갔다. 장애인 할인 혜택을 살펴보던 중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을 발견했다. 할인 혜택이 중증장애는 30%, 경증장애는 10%로 차등되어 있었는데, 시각장애 1급으로 중증장애에 속하는 자신이 센터의 기준으로는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돼 10% 할인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에 항의했지만, 센터는 규정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웠다.
2011년 충남센터(단국대학교 천안치과병원)를 시작으로 광주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부산센터(부산대학교병원), 경기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전북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가 차례로 개소하여 현재 총 5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는 대구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인천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10~50%)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치과진료비의 50%를, 비수급권자는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비수급권 장애인을 센터 내에서는 ‘치과영역 상의 기준으로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재분류해 할인 혜택을 중증장애인은 30%, 경증장애인은 10%로 달리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가 분류한 치과영역의 중증장애는 ‘뇌병변 장애 1~6급, 지적장애(정신지체) 1~3급, 정신장애 1~3급, 지체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간질장애 2~4급’ 등 6개의 장애영역에만 한정한다. 나머지 장애영역과 등급은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경증장애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인 A씨도 센터의 기준에 따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돼 10%의 할인혜택만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나도 다른 장애인처럼 중증장애에 속하고, 경제적인 혜택이 필요한데, 왜 시각장애인은 제외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혜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 특성상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치과영역의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비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장애인들의 경우 전신마취를 하는 등 진료비가 고액이므로 할인율을 높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립된 센터의 운영 목적과 모순이 된다. 시각장애인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할인 혜택을 덜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중증장애로 분류된 타 영역의 장애인들의 진료비가 전신마취 등으로 인해 고액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치료를 일괄적으로 30%를 적용한다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단지 장애 안의 또 다른 차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시각장애를 치과영역의 경증장애로 분류하여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도 시각장애인이 할인 혜택을 통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02-2282-0001)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비보험 진료과목에 대해서 30% 할인해 준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푸르메나눔치과(02-735-0075)에서는 보철, 임플란트 등 고가의 시술을 일반 치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스마일재단(02-757-2835) 산하의 치과(전국 분포)에서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지원사업, 저소득 성인 보철지원사업,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시련과 협력하고 있는 서울의 한그루치과(마포)와 뉴욕치과(강북)에서도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다. 진료 예약은 한시련(지역사회복지팀, 02-950-0184)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5. 4. 15 제9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