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상 수상한 전인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
‘2015년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인옥 센터장(여, 54세, 시각 1급)이 장애인 당사자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 센터장은 시각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안마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해 직업교육 사업을 진행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대회 토론, 사회창안포럼, 인권교육,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 인권 등을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해 여성 시각장애인 복지 향상 및 인권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전 센터장이 이렇게 여성장애인 권익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2005년 ‘시각장애인여성회’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 교육에 참여했다가, 이낙영 회장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여성장애인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였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았으면 참여할 생각을 못했을 거라며, 같은 입장의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전 센터장은 우리나라 여성시각장애인 문제 중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여성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겪는 문제에다가 여성들만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해요. 말을 배우기 전의 아이와 눈을 맞추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부터, 밖에 나가자고 조르는 아이와 함께 행동하기 어렵다거나, 학령기 아이들의 준비물 챙겨 주기와 과제물을 도와주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 시각을 요하는 부분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의 입장이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런 어려움을 적극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이하 센터)는 지역사회 자원기관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및 취업알선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역할수행과 욕구 파악을 통한 생활밀착형 지원센터이다.
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고충상담이다. 여성장애인인 동료상담가의 상담을 통해, 직업 교육을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 연계되어 법률이나 의료, 취업 서비스를 받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가 2010년 3월 개소한 이후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을 지원하니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회원들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지요. 동료상담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교육 이후에도 자조모임을 가지며 만남을 이어가시고요. 마주침이 빈번해졌으니 많은 의견들,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센터장은 기존의 안마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산모 안마 등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사업을 기획하여 작년에 기초교육을 실시했으며, 추가 심화교육은 올해 계획 중에 있다.
“직업의 다양화를 위해 산모 안마의 바우처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피부관리사도 충분히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고민 중입니다.”
요즘 전 센터장은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서로 하는 어울림센터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여성교육지원사업과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 시각장애 여성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적인 장애인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곳이며, 장애유형별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야지요. 시각장애 여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15. 5. 1 제9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