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감면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가능해져
지난 4월부터 장애인 요금감면서비스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복지서비스 신청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요금 감면 내용으로는 TV 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만 해당),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1~3급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겨울철(12~3월) 24,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6,600원 감면(1~3급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바라며,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에는 요금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2015. 5. 1 제9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