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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1-30 오후 1:21:48

조회수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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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5-01-30 오후 1:21:48 (조회 : 3264)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공개했다. 이중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를 정리해 봤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6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이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양화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수급자 1,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290만원의 소득기준을 464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6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8,550)보다 3% 인상된 8,810원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장애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수당 급여가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 등록 장애인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 확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비용 신청자격이 기존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100만원이 지급된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노인, 장애, 아동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된다. 올해 12월부터 20162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최대 165000원에서 최소 54000원으로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71만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방식과 부담기초액이 변경된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부담기초액은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변경됐다.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166220원이 부과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8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수준 하위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최대 203600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0월부터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부터다.
 
(2015. 1. 15  제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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