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 요금 하한선 기준을 둘러싼 논란
지난 9월 25일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20기 10차 실행이사회에서 안마원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안마원 요금 하한선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안협은 각 지역 지부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며, 적발되는 경우 시정 요청과 위약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안협의 하한선 기준에 따르면 현재 안마원은 60분당 최저 4만 원 이상을 요금으로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계 BBS통신망에서 이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첫 번째로 문제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안마원 요금의 하한선 기준과 같은 문제는 실행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사무총장은 “소셜커머스에서의 가격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이사회에서 결의를 통해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며, “조만간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또 4만 원이라는 금액도 안협에서 독단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중부지방 안마원간 미팅에서 정한 사항을 실행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문제된 것은 하한선 기준으로 정해진 4만 원의 적정성 여부다. 일선 안마원의 경우 4만 원으로는 불법 마사지 업소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하한선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이라도 4만 원으로 가격을 내리면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똑같이 내릴 수밖에 없다며 하한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대전의 안마원들의 경우 대부분 4만 원으로 내리고 있는 추세라는 것.
불법 마사지업소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받은 권리를 내세우고, (불법 마사지업소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축했다.
또 그는 “이전부터 소셜커머스에서 안마 시술비를 2만 5천원에 판매하는 등 (불법 마사지업소 뿐만 아니라) 안마원 간에도 가격 덤핑 경쟁이 이어져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하한선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셜커머스 등록 수수료로 수입의 10% 이상을 지급하고 그밖에 소요 비용을 제했을 때를 고려하여 4만 원 이상은 책정되어야 했다”고 금액 책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는 안마원 요금 하한선 기준뿐만 아니라 안마원에 고용된 안마사들의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안마원 원장은 “똑같은 안마사 자격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디에 취직했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2만 4천 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만 7천 원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안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협회라면 근로 안마사들의 처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안마원 요금 하한선 기준뿐만 아니라) 근로 안마사의 최저 시술 수가도 정할 예정”이며, “현재 논의된 바로는 일반 안마를 비롯하여 바우처 안마도 시술 수가가 60분 기준 최하 2만 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안마원 개설자와 안마사들 모두 저마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2014.12.01 제9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