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호자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이스타항공이 장애를 이유로 항공기를 이용하려던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안승준(1급, 34세) 씨는 이스타항공 제주도발 서울행 비행기 예약을 마치고 탑승 수속 중에 불쾌한 일을 겪었다. 당시 안 씨는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안내를 부탁하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했는데, 이를 본 직원이 “동행자가 없으면 1~3급 장애인은 비행기 탑승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절한 것이다.
안 씨는 “업무상 여러 차례 비행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이미 항공기 예약까지 마친 상태인데다 일정상 해당 비행기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서울에 마중 나올 보호자가 있다는 확인을 시킨 다음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몸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한 고객의 경우 여객 또는 보호자가 수락한 경우에 운송을 행할 수 있다는 국내 여객 운송 약관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예약 당시부터 동행자 탑승 여부를 파악한 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를 전했다.
안승준 씨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비추어 봐도 말도 안되는 것”이며 “이는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심성 할인혜택보다는 법에 근거한 대로 탑승 거절에 대한 내규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에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여러 저가항공사와 국내 메이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제3자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그의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고 조건부 운송 인수 항목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제점은 항공사 측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와 ‘승객 안정보장의 의무’를 장애인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승준 씨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20일 안승준(1급, 34세) 씨는 이스타항공 제주도발 서울행 비행기 예약을 마치고 탑승 수속 중에 불쾌한 일을 겪었다. 당시 안 씨는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안내를 부탁하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했는데, 이를 본 직원이 “동행자가 없으면 1~3급 장애인은 비행기 탑승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절한 것이다.
안 씨는 “업무상 여러 차례 비행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이미 항공기 예약까지 마친 상태인데다 일정상 해당 비행기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서울에 마중 나올 보호자가 있다는 확인을 시킨 다음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몸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한 고객의 경우 여객 또는 보호자가 수락한 경우에 운송을 행할 수 있다는 국내 여객 운송 약관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예약 당시부터 동행자 탑승 여부를 파악한 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를 전했다.
안승준 씨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비추어 봐도 말도 안되는 것”이며 “이는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심성 할인혜택보다는 법에 근거한 대로 탑승 거절에 대한 내규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에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여러 저가항공사와 국내 메이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제3자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그의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고 조건부 운송 인수 항목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제점은 항공사 측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와 ‘승객 안정보장의 의무’를 장애인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승준 씨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4.12.15 제91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