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보조인 제도’ 논란, 안협 입장 밝혀
지난 8월 29일,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시각장애인 BBS 통신망을 통해 ‘안마보조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안협은 안마업권을 보호하고 되찾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던 포털사이트의 불법 마사지 홈페이지 광고와 각종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불법 마사지 이용권 등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또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인 ‘풋앤비타’의 문을 닫게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불법마사지 현장을 적발하고 폐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던 안협이 “개설권만은 시각장애인에게 주고 일반인들도 안마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려는 시도 중”이라는 의혹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안협 측은 지난 7월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 일정을 조정 중이다.
김용화 회장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안마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며 “세부적인 연구용역 기구의 기반이 잡혀지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협 측은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안서에는 ▶안마바우처의 발전 방안,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 ▶안마사 독점권 지위에 대한 지원방안, ▶무자격 안마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런데 제안서의 내용 중 하나인 ‘안마보조인 제도’를 두고 ‘불법마사지의 합법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협 측은 “일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라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안협 측에 의하면 ‘안마보조인’은 시각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업무를 해주는 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피부관리실에서 보조인력을 두고 두피관리를 해주거나 네일아트를 하는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안마보조인 제도’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직접 피부관리사나 네일 아티스트 등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
김 회장은 “외국의 안마사 제도의 경우, 안마・마사지・지압으로 세분화되어 기술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마사의 업무 범위로만 포함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가 피부마사지 부분을 미리 준비했다면 안마사가 행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대응하지 못해서 비장애인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중 FTA에서 서비스업이 통과되면서 한의학 측에서 대응 방안으로 한방마사지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생길 수 있는 논쟁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안마보조인 제도’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안협은 ‘안마보조인 제도’를 비롯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부장단 회의와 각 맹학교 동문회장단 회의, 맹학교 교사 회의 등을 진행했다. 교장단 회의도 준비 중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커뮤니티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다수의 회원들이 동의하는 사안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대다수의 회원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사안을 추진할 이유도 없다”며 “어떤 사안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회원들에게 “논쟁을 위한 의견 제시가 아닌 정말 제도를 걱정하고 애착을 갖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 우리의 비전, 그리고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2014.09.15 제9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