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초대 관장, 김영일 교수
지난 2012년 9월 24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관했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50만 장애인들이 지식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곳의 초대 수장을 맡아 2년 동안 이끌어 오다 금년 9월 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 김영일 교수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서 2년 동안 일해 오셨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서관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다소 못 다한 일이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후임으로 오실 분이나 다른 직원들이 이어서 일할 것이기에 (그 일들을 마무리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관장님께서 도서관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대체자료의 수집과 제작, 장애인의 도서관 자료 접근성과 서비스 환경 개선,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 및 협력망 구축, 장애인 독서문화 증진과 교육 추진’을 목표로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 대체자료는 제작 총량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제작 선정 기준을 이용자 요구에 기초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장으로 있으면서 대체자료 제작을 공급자 위주보다는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체자료 제작뿐만 아니라 이미 제작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대체자료 목록을 검색하고 원본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국가 대체자료 공유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13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14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마무리는 못했지만 이를 추진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것은 100%를 달성하지는 못했고 한 50~60% 정도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관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교수: 이용자 중심으로 대체자료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서적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나 급하게 필요한 서적인데 이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대체자료 제작인프라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또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의외로 사립 장애인도서관들이 저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웠던 목표치를 조금 낮추고 기간을 늦추더라도 각각의 입장에 대해 경청하고 설득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사립 장애인도서관들도 지금은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서 망설이고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두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임기를 마치신 뒤 어떻게 지내시나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교수: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복직해서 학생들 교육에 다시 전념하기 위해서 수업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학과장도 맡게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계획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본지 독자를 비롯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에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서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보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든 국가 대체자료 공유시스템이든 도서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또 도서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불만 섞인 민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협력적 이용자, 즉 잘해주는 것은 칭찬하고 아쉬운 점은 건설적으로 제안하는 성숙한 이용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14.09.15 제9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