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금년 대비 10.7% 증가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5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금년 대비 10.7% 증가한 금액으로,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 보육료 등 9935억 원)을 고려할 경우 12.9%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 사업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81,254억 원), ▶취약계층지원(21,202억 원), ▶보육 부문(49,194억 원), ▶노인 부문(87,798억 원), ▶사회복지일반 부문(7,309억 원), ▶보건의료(22,408억 원), ▶건강보험(77,442억 원), ▶공적연금(172,762억 원)이 책정됐다.
이 중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연금의 경우 올해 4,660억 원에서 5,618억 원으로 증가됐다. 경증 장애수당도 1만 원 인상되면서 장애수당 예산이 1,056억 원에서 1,313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가 938,800원에서 966,960원으로 인상되면서 4,679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장애인 욕구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반영하여 개발된 장애등급제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11억 원이 신규 반영되는 등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예산으로 264억 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독거 장애인 및 취약 가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가스누출 감지센서, 가스차단기, 응급호출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63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123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어나고, 급여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4인가족 기준 최대급여액 117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생계급여 예산이 26,336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예산도 2,89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55억이 증가됐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이 499억 원에서 1,013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한편 이번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인준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10.01 제9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