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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불법 마사지 광고는 이제 그만!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7-15 오후 4:33:29

조회수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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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불법 마사지 광고는 이제 그만!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7-15 오후 4:33:29 (조회 : 3437)

불법 마사지 광고는 이제 그만!

  그동안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계를 위협해왔던 포털사이트의 불법 마사지 홈페이지 광고와 각종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불법 마사지 이용권 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는 불법 마사지 업소 사이트 광고의 삭제 및 이용권 판매 중단을 위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의 노력이 성과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안협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네이버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측은 지난 6월 18일 공지 게시판을 통해 ‘안마・마사지 업소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강화 안내’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공지글에 따르면, 사측은 “대한안마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법 제88조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마행위에 대한 광고는 안마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측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안마 마사지 업소 등 사이트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안마 마사지 업소의 광고를 하거나 사이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이버검색광고고객센터(1588-5896)로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한편,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프 등 각종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돼 온 불법 마사지 업체의 이용권 또한 7월 1일부터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티몬 관계자는 “손실보다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매중지 결정 사유를 밝히며, “추후 스파, 피부관리실 등도 모니터링을 통해 무자격안마행위 상품임이 밝혀질 경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앞으로 불법 마사지를 근절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의 항의 방문, 집회는 계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업권 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4.07.15 제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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