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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연금 확대돼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6-18 오전 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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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연금 확대돼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6-18 오전 9:57:48 (조회 : 3726)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연금 확대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실시된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보완한 법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30만 원 초과 4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도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총 수령액이 최소 50만 원 이상이 되도록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 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되 5년마다 연금액의 적정수준을 반영해 증가된다.
  한편,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 원, 부부 139만 2000원인데,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의 30% 이상을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억 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고,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과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가액만큼 전액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도 확대된다.
  이로써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중 2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 명이 늘어난 40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이 기초연금과 똑같은 수준(단독 기준 87만 원)까지 추가 인상됐다. 이는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소득 하위 63%(단독 기준 68만 원)에서 70%(단독 기준 82만 원)까지 확대된 것에 추가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기초급여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액의 5%’로 규정돼 있었지만,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 해인 금년의 기초급여액은 현행 9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에게 8만 원, 차상위수급자에게 7만 원, 기타 연금대상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고려하면, 가장 적게 받는 수급자도 22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수급자의 수령액인 17만 9100원을 웃돈다.
  이로써 수혜자가 5,210명이 늘어나 총 37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6.01 제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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