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알아두어야 할 정책
*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지난해 첫 발을 내딛은 ‘이룸통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 씨앗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10·15·20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컨대 월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매칭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중증장애인이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제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또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26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최종참가자 발표는 7월 말이며, 합격자는 8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전화 120)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 소득하위 70% 2만 원)를 더해 최대 38만 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인상된 연금액은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차상위~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초급여액을 2021년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9. 4. 15. 제10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