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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헬렌켈러센터 문을 열다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4-30 오전 10:44:34

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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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헬렌켈러센터 문을 열다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4-30 오전 10:44:34 (조회 : 1472)
헬렌켈러센터 문을 열다
 
  밀알복지재단이 지난 4월 17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헬렌켈러센터(이하 센터)’의 문을 열었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한 달간 외출을 못한 시청각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보다 3배나 많고,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시청각장애인 비율은 33%로, 이 역시 전체 장애인의 3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시청각장애인이 살아가는 환경이 타 장애에 비해 크게 열악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시청각장애와 같은 중복장애는 법정장애 유형으로 지정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어느 기관에서도 시청각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만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센터의 오화중 소장은 “시청각장애인의 복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모여 ‘헬렌켈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며, “밀알복지재단에 협조를 요청해 왔고, 필요한 행정 절차나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 등을 해드리고자 센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서는 고립된 시청각장애인들을 발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더불어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촉각수어(손을 만지는 수화로 소통), 촉점어(손가락으로 서로의 손등에 점자를 찍어 대화) 등 장애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언어교육을 제공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눈과 입이 될 활동보조인과 통역사를 파견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사업으로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교재를 출간하고 외국사례 벤치마킹과 국내 욕구조사를 통해 장애당사자들의 욕구가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2월 국회에 발의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헬렌켈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에서 모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해 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9. 5. 1. 제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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