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입법 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평균 4.03%에서 3.3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 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 8,900원으로 감액되며,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7%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19. 5. 15. 제10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