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상품권에 점자·QR코드 표기 가능해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지류형 상품권(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빈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였고, 표준약관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종이 상품권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시행을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2019. 6. 1. 제10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