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산출방법 공개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종전의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및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산정기준 등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맞추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된다. 행정예고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출방법이 나와 있다.
성인(만19세 이상)의 경우, (0.01225X₁+0.05583X₂+CX₃)×30, 아동(만19세 미만)의 경우, (0.01574X₁+0.05583X₂+CX₃)×30으로 산출한다.
X₁은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기능제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며, X₂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사회활동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X₃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가구환경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이다. 성인의 경우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가 115~199점은 0.0374, 200~254점은 0.0415, 255~289점은 0.0519, 290~359점은 0.1038, 360~429점은 0.1453, 430점 이상은 0.2075다. 아동의 경우, 89~154점은 0.0374, 155~197점은 0.0415, 198~224점은 0.0519, 225~279점은 0.1038, 280~333점은 0.1453, 334점 이상은 0.2075다.
활동지원구간은 15구간으로 구분되며, 구간별 월 한도액은 종합점수가 465점 이상인 1구간의 경우 622만 1천 원, 42점 이상~75점 미만인 15구간의 경우 77만 8천 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는다. 특례로,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는 58만 4천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의 ‘추가급여’가 ‘특별지원급여’로 변경됐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만 7천 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만 원,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6만 원이 지급된다.
종합점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모의평가 사이트 https://service.kcil.org에서 산출할 수 있다.
한편, 7월 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시행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해 집회 및 논의는 계속되는 중이다.
지난 달 21일 열린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결의대회’이후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27일 민주당, 2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회동을 가지고 종합조사 항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청와대 및 민주당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대 대표 강윤택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문항 변경의 구체적 로드맵을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 연대와 함께 지난 달 2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마당에서 ‘시각장애인 맞춤형 문항 추가와 행정고시안 반대 집회’를 한 이후 보건복지부 입장 및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19. 6. 15. 제10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