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협, 아파트 상가에 안마원 개설시 유의 당부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작년 6월 17일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기타 복리시설) 개정 공포로 인해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즉, 아파트 상가에 안마원이 개설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동 규정 부칙 제3조 '안마원의 복리시설 추가에 관한 적용례'에 2013년 6월 17일 이후 아파트 신축사업이 승인된 상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부칙조항이 있어 기존의 아파트 상가에서는 개설이 불가하다.
안협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기존 아파트 상가에 안마원을 시설한 후 개설 불가를 받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1월 7일 사서함과 통신망 등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유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안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인 주택건설공급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법제처의 해석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02.01 제89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