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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기획-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불러도 오지 않는 특별교통수단… 근본 원인은?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3-17 오전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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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기획-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불러도 오지 않는 특별교통수단… 근본 원인은?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3-17 오전 11:38:14 (조회 : 4209)

<기획-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불러도 오지 않는 특별교통수단… 근본 원인은?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통약자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차량 대수와 지자체별 다른 요금 체계 등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기사에서는 콜택시 요금 체계가 상이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요금 체계 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기준, 과연 적정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산정돼 있다.
  2013년 10월 말 기준, 전국의 1・2급 장애인이 대략 549,600명이므로, 법정대수 기준에 따르면 2,748대의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704대(62%)에 지나지 않는다.
  도입률이 150%를 넘는 경남을 제외하면 전국의 18개 시・도 지자체 중 법정대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었다. 대전・경기(44%), 세종(22%), 전남(23%), 충남(24%), 강원・경북・제주(31%)의 경우, 도입률이 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격차는 도・농 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 8곳의 도입률이 평균 62.75%에 달하는 반면, 광역도 9곳의 도입률은 52.4%에 지나지 않는다.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남도를 제외하면 40.25%로 크게 낮아져 도・농간 격차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2007년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고시된 당시만 해도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서는 80대,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에서는 50대,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에서는 20대로 규정됐었다.
  그러나 2010년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현행 기준인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된 것이다. 이로 인해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입대수가 늘었지만, 광역도의 경우 도입대수가 줄어들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법정대수 도입 기준’이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보니 법정대수 만큼의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하더라도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법정도입대수를 94%나 달성했지만, 예약 후 30분 이상 기다린다는 응답자가 40.9%로 나타나 대기시간이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복지콜’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의 경우 대기시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상일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저녁시간이나 일요일 아침 같은 경우 10번 부르면 2~3번 정도밖에 배차를 받을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잠실이나, 개포동, 송파구청 등 도심 지역과는 달리 서울외곽지역은 대기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복지콜 임금체계도 긴 대기 시간의 원인
  물론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정된 차량으로 많은 이용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더 나아가 애초부터 ‘특별교통수단’에서 제외한 ‘복지콜’을 특별교통수단 대수에 포함해 집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콜 임금체계가 수당제로 운영되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복지콜은 기본급에 운행 수입을 포함하는 수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을 태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다보니 호출이 많은 도심 지역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거리병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장거리 이용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상득 부장은 “(월급제를 할 경우)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하며, “기사들이 근무시간동안 장애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동시키자는 의도에서 수당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2014.03.17 제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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