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점자기본법 발의해
최근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수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점자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각장애계에서는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외 25명이 지난 12월 12일에 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점자가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적 문자임을 인정하고,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자료 제공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점자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이용해 학습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점자기본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점자가 일반 활자와 같은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보급을 위해 점자출판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점자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제정하여 점자를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및 대체자료의 확충과 점자의 발전에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2011년 조사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률이 5.2%를 기록하는 등 점자를 상용화할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1.01 제8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