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헬스키퍼 관련 의료법 개정 철회키로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헬스키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8월 19일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그동안 헬스키퍼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넓은마을 등 시각장애인계 통신망에 본인 명의로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서 최 의원은 “저는 헬스키퍼에 대한 법적 지위 강화가 옳다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대한안마사협회가 찬성하지 않는 안마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정되더라도 논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실 안협은 지난 7월 31일 확대이사회에서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 반대 결의를 하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8월 12일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최 의원은 게시물에서 안협의 반대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1997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안협과 협의 후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직업확대사업으로 시작된 헬스키퍼사업은 안협의 동의하에 진행된 사업이라며,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는 합법화의 문제이지 그 본질과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안협이 6월 10일 의료법 개정에 대해 보완을 통한 찬성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스스로 일관성이 없었다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하여 최 의원은 “현재 안마사들의 많은 수가 실업에 처해있고, 안마시술소의 단속이 훨씬 더 강화되었으며, 우리 후배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헬스키퍼를 활성화하려 했다고 법안 개정 추진 의도를 피력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안협은 ▸안마원 등의 자영업 육성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고, ▸안마원에 내원할 수 있는 기업체 내의 안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안마사자격제도의 특성상 제도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했다.
(2013.09.01 제88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