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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내년도 최저생계비 5.5% 인상돼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08-30 오후 5:39:10

조회수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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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내년도 최저생계비 5.5% 인상돼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08-30 오후 5:39:10 (조회 : 3293)

내년도 최저생계비 5.5% 인상돼

  2014년도 최저생계비가 금년 대비 5.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7만 2168원에서 60만 3403원으로, 2인 가구 기준 97만 4231원에서 102만 7417원으로, 3인 가구 기준 126만 315원에서 132만 9118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54만 6399원에서 163만 82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국민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도 4.2%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1인 가구 48만 8063원, 2인 가구 83만 1026원, 3인 가구 103만 1862원, 4인 가구 131만 9089원으로 정해졌다.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 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수입이 100만 원일 경우, 최저생계비 162만 820원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TV수신료, 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금액을 빼면 131만 9089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인 10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31만 9089원을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9월까지만 적용되며,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로 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7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가 개별 기준에 따라 따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3.09.01 제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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