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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미국, 시각장애인에게 총기 소지 허가 놓고 찬반 분분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10-02 오후 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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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미국, 시각장애인에게 총기 소지 허가 놓고 찬반 분분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10-02 오후 5:14:35 (조회 : 3992)

미국, 시각장애인에게 총기 소지 허가 놓고 찬반 분분

  최근 미국은 시각장애인의 총기 소지 허용 문제를 놓고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아이오와(Iowa)주에서 시각장애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된 후, 실제로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시각장애인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아이오와주의 주법에 의하면 보안관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총기 소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아이오와주의 한 공무원에 따르면, 정확한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3명에게 총기 소지가 허용됐다고 말한다.
  이처럼 아이오와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총기 소지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대중의 안전을 걱정하는 미국인들도 많아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의 염려는 목표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총기 사용에 대한 불안함이다.
  대학생 대니 블랙웰은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이 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라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조차도 “총을 가진 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라고 표현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시각장애인이 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장애인법(ADA)에 위배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며 아이오와주의 총기 소지 법을 옹호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단체 ‘장애인 권리’의 제인 허드슨 이사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당신이 사격장에 가서 타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을 안타까워했다.
  덴버대학의 헌법학 교수 데이비트 코펠도 “시각장애인의 총기 소지가 대중들에게 실제로 위험하다는 단편적인 증거는 없다”고 전제한 후, “시각장애인은 폭력 범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며 총기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시더 카운티의 보안관 워렌 웨딩턴은 19살 된 시각장애인 딸이 있다. 그는 딸이 21살이 되면 총을 갖게 해줄 계획으로 틈틈이 사격 훈련을 시키고 있다.
  워렌은 “딸이 사람의 얼굴을 세밀하게 볼 순 없지만 형태는 인식할 수 있는 저시력인이어서, 10야드(약 9미터) 거리에 있는 종이접시 크기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맹들도 표적을 볼 수는 없지만, 만약 범죄자들이 가까이서 때리고 질식시키려 할 때는 총을 범죄자의 중심부에 정확히 쏠 수 있습니다.”라며 훈련만 시키면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무턱대고 쏠 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은 편견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안인들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했다.
  워렌은 보안관들이 시각장애인의 총기 소지를 단속하는 것보다 범죄자의 손에서 총을 내려놓게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1968년 연방총기통제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에서도 부랑자와 약물남용자, 정신병력자 등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오와주 외에는 시각장애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네브래스카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시각이 있다는 의사의 증명을, 미주리주와 미네소타주는 총을 일정한 거리에서 발사해 과녁을 맞추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촉발된 금번 논란에 미국인들은 과연 어떤 쪽으로 손들어 줄지,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허용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3.10.01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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