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카드 점자표기 표준 제정돼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난 9월 16일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금융거래카드 점자표기 표준’을 제정했다.
이 표준은 시각장애인이 금융 거래 시 특정 카드를 식별하거나 금융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점자표기 대상, 위치, 인쇄 방법 및 점(dot)의 물리적 규격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금카드’의 경우 식별을 위한 ‘금융회사명’을 한글 혹은 영문 점자로 카드의 상단 우측에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자기띠가 탑재된 경우 하단에 표기한다. 점자는 상단 우측 표기의 경우엔 타블로이드(실리콘, 플라스틱 등을 표면에 덧씌워 점자 표기) 방식, 하단 표기 시에는 타공 방식으로 인쇄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엔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카드보안코드, 카드상품명을 카드 전면부에 표기한다. 점자는 타공 방식으로 인쇄한다.
금번 표준 제정으로 인해 기존에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발급되었던 점자카드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금융거래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지갑에 꽂힌 많은 카드 중 특정 카드를 식별하지 못하여 때론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하고, 입출금기(CD/ATM)에 카드 투입 시 투입 방향을 인지하기 어려워 반복해서 투입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할 경우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를 식별할 수 없어 카드 사용이 불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전자금융 이용 환경을 제공해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3.10.01 제89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