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표준 재개정 예고 고시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기존의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6월 한 달 동안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엘리베이터 점자표지 표준에 제시된 점자 규격과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점자 규격 즉, 점자 크기 및 간격, 점자 돌출 높이, 점자간의 피치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점자 표준은 각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마다 점자규격에 차이가 있어 최소 치수에 대해서만 표준화하기로 결정됐다. 그래서 최소한의 점자 바깥지름은 1.2mm, 높이는 0.4mm, 간격은 가로 1.6mm, 세로 2.25mm, 점자간의 피치는 2.4mm 이상으로 정했다.
기술표준원은 2002년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원안 제정부터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점자관련 전문가나 유관 단체의 자문이나 참여 없이 제정돼 표준 아닌 표준으로 전락되었고, 심지어는 다른 제품 조작부 버튼이나 지침에 오용되어 피해가 확산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이하 편의증진센터)는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에 계속적으로 수정 및 개정을 요청하였고, 금년 4월 원안 작성처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점자표지 표준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편의증진센터의 관계자는 “기존의 표준대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점자표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자 규격에 비해 작다. 점자에 서투른 중도실명인들이 촉지하기 힘들어 다른 글자로 오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장애인법과 건축상 장애물관련 접근성을 위한 가이드라인(ADA-ABA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의 크기와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 중에는 금번 표준안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표준안에는 점자 규격의 최소 기준만 제시되어 있기에 각 제조업체마다 서로 다른 규격의 점자 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자 규격의 수치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어 혼선을 막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3.06.15 제8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