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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이번에도 합헌 결정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07-16 오후 5:22:52

조회수 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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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이번에도 합헌 결정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07-16 오후 5:22:52 (조회 : 3266)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이번에도 합헌 결정

  지난 6월 27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및 개설권을 주는 의료법 조항을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이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사안은 2011년과 2012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과 광주중앙지방법원(이하 광주지법)에서 제청한 두 건의 위헌법률심판과 2012년에 박지민 등의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등 총 세 건이다.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3항,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한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구 의료법 제91조 2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지법에서 제청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광주지법에서 제청한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대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광주지법에서 제청한 구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대하여는 7 대 1의 의견으로 “해당 양벌규정이 개정돼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으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박지민 등이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제82조 제3항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2조 3항이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무한경쟁을 방지한다는 점, ▶스스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신임 재판소장이 취임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에 결정된 점, ▶전원일치의 합의였다는 점, ▶현 재판관 9명 중 7명이 2012년 9월 이후에 선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발적인 합헌 효과 외에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다툼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기쁨을 표했다.
  이로써 제8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2006년을 제외하면, 2003년, 2008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다.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이 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승리로 끝나기는 했지만 언제 또 무자격안마행위자의 소송이 제기될지 모른다. 또한 2006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승소 소식을 접한 뒤 기쁨을 표하면서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일 뿐”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 건전한 시술소로 변화해야 한다”, “안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자정노력을 하자”는 외침은 시각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업권 침탈시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외침만 있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타성에 젖은 태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2013.07.15 제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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