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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희망법, 저시력인용 수능 문제지 크기 개선 요구 임시조치 신청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07-16 오후 5:33:37

조회수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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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희망법, 저시력인용 수능 문제지 크기 개선 요구 임시조치 신청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07-16 오후 5:33:37 (조회 : 3407)

희망법, 저시력인용 수능 문제지 크기 개선 요구 임시조치 신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지난 7월 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저시력 수험생을 위해 기존의 A3 용지가 아닌 A4 용지 크기로 축소한 문제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수능에서 전맹 학생은 점자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1, 3, 4교시), 1.7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저시력 학생은 확대 문제지(118%, 200%, 350% 중 택1)와 확대기,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제공받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제지, 음성형 컴퓨터,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1.7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제공한다. 교원임용고시에서도 점자 문제지, 음성형 컴퓨터,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1.5배 또는 1.2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시험과 비교하면 수능에서 제공되는 편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희망법’이 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맹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의 경우, 지문에 밑줄을 표시할 수 있어서 나중에 찾아 읽기 쉽지만, 우리는 점자 문제지나 녹음테이프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저시력 학생들도 “A3 크기로 제공되는 시험지가 독서확대기의 확대판에 비해 커서 사용하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법’은 지난 달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9월에 시행되는 모의평가와 11월에 시행되는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맹 학생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음성형 컴퓨터 등의 사용을, 저시력 학생에게 A4 축소 문제지, 음성자료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수능 시행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희망법’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희망법’은 A4 용지 크기의 문제지 제공 등 올해 적용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당장 적용이 불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수능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13.07.15 제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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