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 웹 접근성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4월 11일 시행 5주년을 맞는다.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분야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법인(30인 이상)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이 의무 준수 대상에 포함된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에 구애됨 없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웹 접근성이 잘 반영된 사이트는 화면읽기프로그램, 키보드, 대체마우스 등과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서 접근할 시에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
웹 접근성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웹사이트 개발자, 설계자 등에게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콘텐츠 제작시 ▸대체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제공, ▸콘텐츠는 키보드 조작 가능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 ▸웹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제공 등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3.04.01 제87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