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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는 눈먼 돈?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04-15 오후 5:29:56

조회수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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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는 눈먼 돈?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3-04-15 오후 5:29:56 (조회 : 3264)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는 눈먼 돈?

  2010년 8월, 보건복지부는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찬 취지를 밝히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을 부모로 둔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가격은 총 22만 원으로,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월 2~6만 원)이 차등적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흐른 지금,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운영돼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A씨 부부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인 대교의 ‘눈높이’ 교사가 바우처 카드를 석 달 넘도록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었다. 카드단말기가 부족하고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서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학부모 대신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석 달 동안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22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B씨 부부의 경우, 아이가 두 명이라 44만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교 측에서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치에 해당하는 수업만을 제공했다. 결국 800만 원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울 남부에 사는 C씨 부부의 경우, 대교 측에서 노골적으로 “수업 없이 각자 11만 원씩 나눠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유형(39세, 1급) 씨는 2011년부터 2년간 대교의 ‘눈높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대교 측에서는 지원 가격에 못 미치는 16만 원 상당의 과목만을 제공했으며, 50분씩 주 2회의 수업을 제공하기로 했던 약속과는 달리 25분씩만 제공했다.
  이에 대해 이 씨가 항의하자, 대교 측은 1년이 지난 후에야 교사를 바꿔주면서 과목 추가와 1주일에 1번씩 140분 수업 제공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본인부담금 환불은 물론, 잘못 집행된 예산을 국고로 환수시키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그는 3개월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해 항의했다. 담당 사무관과 함께 특별감사를 나가 시정을 요구하고, 피해 사례 접수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군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에 힘입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토록 지시를 내렸다. 또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의 참여마당 코너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와 신고센터(1566-0133, 02-6360-6799)를 마련해 피해 사례 접수를 받고 있다.
  대교 측에서는 매스컴 보도를 우려해 많은 돈을 제시하며 회유하고 협박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고 녹취까지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수업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CTV 출입 영상, 그리고 수업 현장을 몰래 찍은 영상까지 준비해 둔 상태다.
  “다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렸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한 번을 쳐서 안 되면 열 번을 치고, 열 번을 쳐서 안 되면 백 번을 치고….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손으로 되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혹시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마저 끊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의견 표출에 소극적인 부모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2013.04.15 제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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