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 정부 계획은?
지난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은 올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자리였다. 13명의 민간위원(김광환, 김영일, 김용득, 김용직, 김인규, 박혜경, 이지수, 조문순, 조종란, 조한진, 최경숙, 홍순봉, 황선화)과 복지·문체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교육‧외교‧법무·노동‧여성‧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방통위부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정부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이었다. 이 중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한다. 올해 7월부터 기존 1~6급이라는 장애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이때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뉜다.
현물·현금지원 등의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가려진다. 종합조사의 내용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종합조사는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적용한다.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등의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혜택을 유지한다. 기존 등급은 신청 편의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발표했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하고 상담하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하고 안내하도록 한다.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센터와 동행상담을 시행해 위기 가구를 찾아가는 상담도 강화한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문분과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만들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정책추진 과정의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이 변화를 실감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로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계에서는 예산반영 없이 이뤄지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며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2019. 2. 15. 제1019호)


